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정리: 대통령 대행 임명부터 헌재 기각과 복귀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인해 개시되었으며, 그 후 한덕수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직무 복귀 등 헌정사상 이례적인 국면을 거쳤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헌법 제71조에 따른 직무 승계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외교·안보·재난 대응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보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와 직무 정지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서 정지되었으며, 차관급 인사가 한시적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은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헌재 기각 결정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일부 위헌적 요소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복귀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대응, 외교 복원, 통상 현안 등 국정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식 영상: 유튜브 담화 영상

복귀 이후 국정 방향과 정치적 파장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안보 위기 대응을 재점검하고, 통상 마찰 및 외교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초당적 협치를 촉구하며 국정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정치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한겨레 보도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절차로 대통령 권한을 맡았나요?
A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헌법상 직무 방기라 판단되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하였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 소추를 기각했나요?
A3. 재판부는 일부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그것이 파면 사유로 보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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