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시험관 시술과 냉동 배아
이시영은 첫째 출산 이후 둘째를 준비하며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고, 이때 생성된 배아는 의료기관에 5년간 냉동 보관되었습니다. 2025년, 보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시영은 이혼 조정 중이었으며, 폐기 위기에 놓인 배아를 이식해 임신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남편 조승현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생명윤리법의 빈틈과 법적 무력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의 공동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시영은 SNS를 통해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과적으로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 남편의 입장과 향후 제도 변화
조승현은 “배아 이식 사실을 몰랐다”며 반발했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법적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아 이식 과정에도 공동 동의를 명문화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시영은 시험관 시술을 왜 선택했나요?
A1. 첫째 출산 이후 둘째를 준비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고, 배아를 냉동 보관해두었다가 이혼 중인 상황에서 폐기 위기에 놓이자 단독으로 이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Q2.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합법인가요?
A2. 법적으로 배아 생성 시에는 공동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큰 논란이 됩니다.
Q3. 이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기대되나요?
A3. 배아 이식 단계에 대한 법적 동의 요건 신설, 생명윤리법 전면 재검토, 그리고 생식 결정권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