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연간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즉,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기준선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자동 환급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 별도 신청 없이 환급 가능
- 신청 환급 대상자 : 계좌 미등록자, 대리 신청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환급 가능
2024년 소득수준별 상한액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 1분위 | 112만 원 |
| 2~3분위 | 295만 원 |
| 4~5분위 | 430만 원 |
| 6분위 | 580만 원 |
| 7분위 | 606만 원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의료비를 정산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후 환급 대상자 선정
- 자동 환급 : 등록 계좌로 환급금 지급
- 신청 환급 :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와 계좌 제출
- 심사 완료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Q&A
Q1. 환급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Q2. 자동 환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 환급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환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환급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자동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청 환급 대상자는 반드시 안내문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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