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및 신청 절차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이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크게 자동 환급신청 환급으로 나뉘며, 신청 환급 기간은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 차이

  • 자동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7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입금
  •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자·대리 신청자의 경우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12월까지 반드시 신청
  • 기간 경과 시 :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추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1. 공단이 진료 연도 종료 후 연간 의료비 정산
  2.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3. 자동 환급 대상자는 등록 계좌로 환급금 입금
  4.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수령 후 신청서 및 계좌 제출
  5.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소득 분위별 상한액 (2024년 기준)

소득 분위연간 상한액
1분위112만 원
2~3분위295만 원
4~5분위430만 원
6분위580만 원
7분위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 Q&A

Q1. 환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동 환급자는 신청 없이도 지급되며, 신청 환급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Q2. 환급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적으로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3.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자동 환급은 공단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지급되며, 신청 환급은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 시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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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간을 지켜 환급을 신청하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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