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이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네 번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보고하는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유지하려면 4차에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단순한 특강 수강이나 상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시험 등의 실제 구직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보조적으로 STEP 온라인특강이나 고용센터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기본 구조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대상자 |
| 필수활동횟수 |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1회 포함) |
| 인정 가능한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시험, 박람회, 직업훈련 |
| 보조 활동 | STEP 온라인특강, 상담, 고용서비스 활용 |
| 제출서류 | 입사지원 캡처, 이메일, 면접 확인서 등 |
| 확인기관 |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 |
📌 4차 실업인정은 단순 보고가 아닌 ‘실제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로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 주요 유형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① 입사지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포털 지원
- ② 면접 참여: 면접 일정 문자·이메일·면접 확인서 제출
- ③ 채용시험 응시: 응시표, 시험 안내문 등 제출
- ④ 취업박람회 참가: 참가확인서 또는 출입증 사진
- ⑤ 직업훈련 참여: 고용노동부 승인 과정 이수증 제출
- ⑥ STEP 온라인특강: 보조활동으로 인정 (단독 인정 불가)
- ⑦ 고용센터 상담: 직업상담, 고용서비스 이용내역
⚠️ 단, STEP 온라인특강은 보조 활동으로만 인정되며, 실질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필요한 증빙서류
| 활동 유형 | 필요 증빙자료 |
|---|---|
| 입사지원 | 지원 완료 화면 캡처, 접수확인 이메일, 지원서 PDF |
| 면접 응시 | 면접 일정 문자, 안내메일, 면접 확인서 |
| 채용시험 | 응시표, 시험 확인서, 결과통보문 |
| 취업박람회 | 참가확인서, 행사 사진, 배지 이미지 |
| 직업훈련 | 수강증명서, 교육이수증 |
| STEP 특강 | 이수증 또는 수강내역 캡처 |
💡 입사지원 증빙은 “회사명·공고명·지원일자·완료 상태”가 명확해야 하며, 메일 캡처 시 발신자 정보와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수별 구직활동 인정 기준 비교
| 차수 | 필요 활동 횟수 | 인정 기준 |
|---|---|---|
| 1차 | STEP 특강 또는 교육 1회 | 교육 필수, 구직활동 미포함 가능 |
| 2~3차 | 재취업활동 1회 이상 | 입사지원, 상담, 특강 등 |
| 4차 | 2회 이상 (적극적 활동 포함) | 입사지원 + 면접 조합 권장 |
| 5차 이후 | 2회 이상 | 구직활동 강화, 중복 불가 |
📎 “적극적 구직활동”은 이력서 작성이나 교육이 아닌, 입사지원·면접·시험응시 등 실제 취업을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인정 절차
- 고용24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선택
- 구직활동 내역 입력 (기업명, 활동유형, 일자 기입)
- 증빙자료 첨부 (입사지원 캡처, 면접 메일 등)
- 제출 후 담당자 검토 → 승인 시 문자 통보
- 필요 시 고용센터 출석 (출석형 실업인정일)
⚠️ 허위기재나 중복지원은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환수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실제 활동만 입력하세요.
실제 인정받은 구직활동 사례
- 워크넷 입사지원 2회 + STEP 특강 1회 → 인정
- 입사지원 1회 + 면접 1회 →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
- STEP 특강만 수강 → 인정 불가
후기에서는 “4차 실업인정은 입사지원 내역 출력본을 제출해야 했다”거나 “면접 문자 캡처와 STEP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 승인받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4차 구직활동 인정 시 주의사항
- 동일 기업 중복지원은 1회만 인정됩니다.
- 지원일, 기업명, 공고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 이메일 또는 캡처는 반드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첨부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출석형 실업인정일인 경우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방문해야 합니다.
FAQ —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 자주 묻는 질문
Q1. 4차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
최소 2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그 중 1회는 입사지원·면접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Q2. STEP 온라인특강만 하면 인정되나요?
아니요. STEP 특강은 보조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입사지원 또는 면접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Q3. 동일 기업에 여러 번 지원하면 인정되나요?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한 경우 1회만 인정됩니다. 가능한 여러 기업에 다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Q4.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입사지원 캡처, 이메일, 면접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단순 교육이나 상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 면접, 시험응시 등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여 고용센터 제출 시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문: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인정은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 중 적극적 구직활동 1회 이상이 필수입니다. STEP 특강은 보조로만 인정되며, 입사지원·면접 등 실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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