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완벽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홈택스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5년 상·하반기 일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해 조기 신청하여 장려금을 6월과 12월에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신청 후 9월에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상반기 소득 → 2025년 3월 신청, 6월 말 지급
- 📆 하반기 소득 → 2025년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소득이 있을 것 (사업·종교인 제외)
- ② 가구유형별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 ③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비고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자녀 1명 이상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 근로소득 있음 |
※ 반기신청은 반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되므로 위 금액의 절반 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예: 단독가구는 반기소득 약 1,1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 1억 4천만원 이하 → 장려금 100% 지급
- ⚠️ 1억 4천만원 초과 ~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2️⃣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구분 | 소득기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
| 상반기분 | 2024.1.1 ~ 2024.6.30 | 2025.3.1 ~ 3.15 | 2025년 6월 말 |
| 하반기분 | 2024.7.1 ~ 2024.12.31 | 2025.9.1 ~ 9.15 | 2025년 12월 말 |
※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PC)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안내문 인증번호 입력 또는 본인 인증 진행
- 소득·가구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절차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 안내문 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종교인 제외)
- ✔ 상반기, 하반기 각각 별도 신청 필요
- ✔ 지급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 ✔ 신청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 허위신청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에 두 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네.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다음 해 9월에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Q3.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전체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약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각각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약 3개월 내이며,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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