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실제 현금 지원 복지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한눈에 보기 — 소득 및 재산 기준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 지원
-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원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② 가구유형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 ③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설명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명 이상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 |
예시: 부양자녀 1명을 둔 홑벌이 가구의 연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4천만원 초과 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구분 | 포함 항목 |
|---|---|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 금융자산 | 예금, 펀드, 보험해약환급금 등 |
| 기타 | 자동차,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 |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는 가구
-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 해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①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② 손택스(모바일 앱)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③ ARS(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공동인증서 없이도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로 나뉘며,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9월 말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3월 말 |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FAQ
Q1.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1억 4천만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는 반기신청이 유리하고,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는 정기신청이 더 안정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기신청(5월) 또는 반기신청(3월·9월) 기간을 놓치지 않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와 근로장려금 조건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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