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이번 글은 앞선 버전들과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재작성한 신규 콘텐츠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가능한가?”입니다. 온라인에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정보가 뒤섞여 있으나, 2025년 고용보험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재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회사 동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 회사 동일 여부보다 ‘요건 재충족’이 핵심
1.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 2025년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 제도에는 “같은 회사 재입사 시 실업급여 불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가능한지의 핵심 판단 요소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 ① 재입사 후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했는가
- ②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인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같은 회사라도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인정**됩니다. 즉, 회사가 같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인정 조건 — 3가지 핵심 기준
고용센터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재수급을 승인합니다.
- ① 180일 이상 근무
첫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새로 180일을 채워야 재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②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감원, 건강상 사유(진단서 필요) 등이 해당합니다. - ③ 고용보험 가입 누락 없음
이 기준은 회사 동일 여부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같은 회사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실제 거절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입사 후 180일 미만 근무 → 불가 사례 1위
- 자발적 퇴사 → 정당한 사유 없는 개인 희망 퇴사는 불인정
- 고용보험 누락 → 일부 기간만 누락돼도 불인정
- 형식적으로 권고사직 처리
특히 동일 회사에서 짧은 기간 근무 후 “서류상 권고사직”은 고용센터에서 매우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4. 왜 ‘같은 회사는 재수급 불가’라는 오해가 생길까?
실제 규정에는 없지만 아래 이유로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 대부분 180일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
- 자진퇴사를 비자발적으로 제출했다가 부정수급 의심
- 회사가 고용센터에 ‘권고사직 아님’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 이직확인서 사유 기재 오류
즉, **불가의 핵심 이유는 ‘같은 회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5.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실제 판단 예시
아래 예시는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재입사 근무기간 | 퇴사 사유 | 결과 |
|---|---|---|
| 120일 | 권고사직 | ❌ 불가 — 180일 미달 |
| 185일 | 계약만료 | ✔ 가능 — 요건 충족 |
| 310일 | 건강상 사유 + 진단서 제출 | ✔ 가능 |
| 170일 | 자진퇴사 | ❌ 불가 |
이처럼 회사가 동일하더라도, 재수급 여부는 전적으로 **근속기간 + 퇴사 사유**로 판단됩니다.
6.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 ① 이직확인서 사유가 명확해야 함
고용센터는 회사에 직접 사실을 확인합니다. - ② 180일 규칙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음
179일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반복 퇴사 시 심사 강화
같은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퇴사하면 부정수급 가능성을 더 엄격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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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직사유 기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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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 관련 질문 BEST 3
Q1. 같은 회사라서 재수급이 불리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회사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만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Q2.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주면 재수급되나요?
대부분 불가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권고사직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을 위해선 실제 비자발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Q3. 재입사 후 6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만 근무했는데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의 핵심 조건은 **180일(정확히 180일 이상)**이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CTA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같은회사 재수급**은 회사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180일 근무 +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가 달라도 재수급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근무·퇴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재입사 날짜와 퇴사 사유를 알려주시면 재수급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릴까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