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 의결 관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사건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등 총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조력 및 입법권 침해로 해석하며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2. 비상계엄 선포 절차 참여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함으로써 절차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실상의 위헌적 내란 행위 방조로 판단했습니다.
3. 대통령 없이 여당과 국정 공동 운영 선언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총리는 여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 배제 하에 여당과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치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저지 묵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부 독립성 침해 및 권한 남용의 방조로 해석했습니다.
5. 내란 관련 특별검사 임명 회피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임명을 요청받고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외면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정의 실현 방해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1. 특검법 재의요구 조력, 위헌적 계엄 절차 참여, 여당과의 공동 정치선언, 헌재 재판관 임명 방해 방조, 내란 특검 회피입니다.
Q2.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A2. 헌재는 일부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Q3. 기각 이후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됐나요?
A3. 2025년 3월 헌재 기각 이후, 한덕수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여 국가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