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총정리 – 헌재 기각까지의 모든 과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첫 국무총리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중이던 그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국회의 탄핵심판 대상이 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국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관련 특별검사법 등 6건에 대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조장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2. 비상계엄 선포 절차 관여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주재하고 실행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었으며, 국회는 내란 예비 또는 방조 행위로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3.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선언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총리는 당시 여당 대표와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 없이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을 무력화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부정한 위헌적 정치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방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 총리는 이를 저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5. 내란 특별검사 임명 회피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임명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이를 지연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사법정의 실현 방해 및 직무유기로 보고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핵심은 재의요구권 남용 조장, 위헌적 비상계엄 절차 참여, 헌법상 권력구조 훼손, 사법독립 침해, 특검 임명 회피입니다.

Q2. 헌법재판소는 왜 탄핵을 기각했나요?
A2. 헌재는 일부 위헌성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Q3. 탄핵 기각 이후 한덕수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3.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시까지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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