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정확하게 구분하기: 법률 용어 한눈에 이해하기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둘 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용어로서의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기각 뜻: 요건 충족 후 본안 판단에서 청구 기각

‘기각’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법원이 청구 내용을 심리한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종료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예시: B씨가 소 제기 기간(예: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 **각하**

기각 vs 각하: 핵심 차이 비교

구분 기각 각하
요건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여부 O (내용 검토함) X (내용 검토 없음)
결론 청구 내용 인정 불가 청구 자체 성립 불가
재청구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 절차 보완 시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

  • 기각: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이라고 판단 → 기각
  • 각하: 피소추자가 공직에서 사퇴해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되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같은 사안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절차상 요건을 보완하면 재소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으로 부적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기각과 각하 중 어떤 판단이 더 불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는 기각이 실질적인 패소이므로 법적으로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며, 각하는 재청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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