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완전 정리: 판결 결과 쉽게 이해하기

[법원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소송이나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뜻과 사용되는 상황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 ‘인용’, ‘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예시: A씨가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청구가 형식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갔으나, **내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의 패소입니다.

예시: B씨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심리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을 넘긴 후 소송 제기 → **각하**

세 용어 비교 요약표

항목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O O X
본안 심리 여부 O (내용 인정) O (내용 불인정) X (심리 없음)
결과 청구 수용 (승소) 청구 불수용 (패소) 청구 무효 (절차 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무조건 이긴 건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 요건 미비로 아예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A3. 절차 요건을 보완하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 자격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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