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하나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각’이나 ‘인용’과 달리, ‘각하’는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그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탄핵 각하란? —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는 판결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심리할 자격이나 대상이 아예 없다는 판단입니다.
탄핵 각하가 내려지는 경우
- 탄핵 대상자가 공직에서 사퇴했을 때 – 심리 도중 사퇴하면 대상 자체가 사라져 각하됩니다.
- 절차적 하자가 클 때 – 국회의 소추 절차가 위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인 경우 –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 등 헌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 자를 소추한 경우입니다.
기각·인용과의 핵심 차이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
심리 여부 | O (심리함) | O (심리함) | X (심리 안 함) |
결론 |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 탄핵 사유 불인정 → 공직 유지 | 절차상 문제 → 판단 없이 종료 |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 결정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소추되었지만 심판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헌재가 “더 이상 심리할 대상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경우 탄핵은 성립되나요?
A1. 아닙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탄핵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결정인가요?
A2.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까지 판단한 결과이므로 법적 패소에 해당합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종료로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3. 각하된 탄핵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3. 동일한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재소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