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변경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사 대상 전면 도입
- 소액 주주권 강화: 주주 제안·의결권 요건 완화
이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재계는 이를 '경영 간섭', '소송 리스크 확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 – 거부권 행사 시사
한 총리는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총리가 **정치적으로 재계 편향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정치권 반응 – 헌법적 정당성 논쟁까지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가 **임시 직무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절차와 이후 전망
거부권이 실제 행사되면,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만 재의결됩니다. 야권 단독으론 숫자상 재통과가 어려워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행정부 간 충돌**, **정국 교착**, **기업-시민사회 갈등 심화** 등 여러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1.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논란이 됩니다.
Q2. 재계는 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나요?
A2. 이사의 책임 확대 및 전자 주총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3.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국회로 환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거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