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거부권 검토 총정리 – 상법 개정안 둘러싼 갈등의 핵심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주 권익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나, 재계는 과잉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 문제까지 겹치며 논란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변경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사 대상 전면 도입
  • 소액 주주권 강화: 주주 제안·의결권 요건 완화

이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재계는 이를 '경영 간섭', '소송 리스크 확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 – 거부권 행사 시사

한 총리는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총리가 **정치적으로 재계 편향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정치권 반응 – 헌법적 정당성 논쟁까지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전례 없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가 **임시 직무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절차와 이후 전망

거부권이 실제 행사되면,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만 재의결됩니다. 야권 단독으론 숫자상 재통과가 어려워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행정부 간 충돌**, **정국 교착**, **기업-시민사회 갈등 심화** 등 여러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1.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논란이 됩니다.

Q2. 재계는 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나요?
A2. 이사의 책임 확대 및 전자 주총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3.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국회로 환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거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