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거부권’ 논란 총정리 – 상법 개정안의 운명은?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도 극명히 갈라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핵심 요약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책임 범위 확장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사에 전면 도입
  • 소액 주주권 강화: 주주 제안 요건 완화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재계는 이를 ‘소송 리스크 증가’‘경영 자율성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검토 배경

한덕수 총리는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재계의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로 해석되고 있으며, 재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정치권 반응 – 여야 극단 대립

국민의힘은 “경제를 보호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두고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 절차와 향후 전망

한 총리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재의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사실상 법안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1.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Q2. 재계는 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나요?
A2. 이사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소송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3.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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