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유급 근무일을 의미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실업급여 신청 시기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 조건 악화, 건강상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Q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 근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Q3.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실업급여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없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