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한눈에 이해하기: 헌재 판단과 기각의 차이

[정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단 중 하나로, 탄핵 심판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기각’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의미와 기준, 기각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탄핵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헌재가 “이 사안은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요 각하 사유:

  • 피소추자가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 소추 당시 이미 공직에서 사임한 경우
  •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기각과의 차이: 절차 문제 vs 본안 판단

탄핵 소추가 ‘기각’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본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종료합니다.

  • 각하: 요건 부족 또는 절차 하자 →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요건 충족 → 심리 후 탄핵 사유 없음

탄핵 각하의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처럼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소추
  • 소추 당시 피소추자가 이미 직에서 사퇴한 경우
  • 국회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판단은 헌법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되면 피소추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안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이 성립되지 않으며, 피소추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각하 후 재소추가 가능한가요?
A2. 절차나 요건을 보완하면 재소추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 소추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각하와 기각 중 어떤 판단이 더 유리한가요?
A3. ‘기각’은 탄핵 사유가 없다는 본안 판단이 포함되므로 정치적 면책 효과가 강하며, ‘각하’는 판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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