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완벽 해석: 기각과의 차이 및 법률상 적용 사례

[‘각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결정 용어로, 법률 절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각’과 혼동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판단 방식과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의 정의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기각과의 차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각하 뜻: 절차상 이유로 심리 없이 청구를 배제하는 결정

법률에서 ‘각하’(却下)란 어떤 청구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문턱도 넘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낸 경우, 또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은 법적으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내용 판단’ 여부가 핵심

‘기각’은 요건을 충족한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애초에 요건이 부족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각하: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X → 청구 무효
  •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청구 불인정

즉, 기각은 판단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각하는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각하가 적용되는 실제 사례

다음은 대표적인 각하 사례입니다:

  • 소 제기 기한을 넘긴 경우
  •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소 제기한 경우
  •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한 경우
  • 탄핵 심판에서 소추 요건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예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요건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면, 이는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절차상의 하자나 요건 미비가 보완 가능할 경우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재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요?
A2.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각’은 본안 심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상 패소에 해당해 더 무거운 결과입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언제 각하 결정을 하나요?
A3.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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