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KAMCO)가 운영하며, 연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건
| 구분 | 세부 내용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휴업·폐업 포함) |
| 차주 유형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
| 대출 범위 | 사업자대출 및 일부 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신청 주체 | 개인사업자는 본인, 법인은 대표자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도박·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 법무·회계 등 일부 전문직종
- 새출발기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원금 감면: 부실차주에 한정
- 금리 인하: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
- 상환 조건 조정: 거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확대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Q&A
Q1.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네. 2020년 4월 이후 사업 영위 이력이 있다면 휴업·폐업 상태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일반 개인 차주도 포함되나요?
A2. 일부 개인 차주도 요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상환 능력이 저하된 경우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Q3.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A3. 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마무리 및 참여 유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 후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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