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으로 기록되며, 헌법상 탄핵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한 총리는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 판결 요약 – 기각 5, 인용 1, 각하 2, 심리불참 1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1명 심리 불참으로, 소추안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87일간의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재개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 헌법 위반 인정, 탄핵 요건 미달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3인 미임명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지만, 탄핵 요건인 중대성·명백성에는 미치지 않음.
- 비상계엄 및 내란 공모 의혹: 구체적인 가담 증거 부족으로 판단 불가.
-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약 10일간 지연된 사실은 인정되나,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정족수 논란 – 국무총리 기준 적용 정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 3분의 2)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탄핵은 직책 기준으로 판단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무 대행에 불과**하므로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향후 영향
이번 판결은 탄핵의 요건이 단순한 위법이 아닌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향후 유사 상황에 중요한 법적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왜 한덕수의 탄핵은 기각되었나요?
A1. 헌법 위반은 일부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정족수가 적용되었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대행일 뿐, 직책이 아니므로 본래 직책인 국무총리에 대한 정족수(재적 과반수)가 적용된 것입니다.
Q3. 헌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안은 무엇인가요?
A3.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은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