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요약 –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핵심 해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대상이 된 사건은 87일 만에 종결되었고,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일부 헌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요건인 중대성과 명백성에는 미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재 판결 구성 – 기각 5, 인용 1, 각하 2, 불참 1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1명 심리 불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각이 다수인 만큼 소추안은 부결되었으며, 한 총리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헌 사안과 헌재의 판단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 위반은 인정되나,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수준의 중대성은 부족.
  •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약 10일간의 미추천은 법 위반이나 권한 남용이라 보기 어려움.

정족수 논란 – 헌재 “국무총리 기준 적용 적법”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200표 이상)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재는 직무가 아닌 직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적, 정치적 의미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했고, 헌법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직무상 위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위해 반드시 중대성과 명백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나요?
A1. 헌법 위반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탄핵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 기준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지 않나요?
A2. 권한대행은 임시 직무일 뿐이며, 헌법상 직책은 국무총리이므로 재적 과반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Q3. 헌재가 인정한 헌법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요?
A3.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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