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적용 기준: 국무총리 탄핵 요건(재적 과반수)
국회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의 공식 대상이 ‘국무총리’임을 명시하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으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기사 확인하기
국민의힘 입장: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3분의 2 정족수 필요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정족수 역시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의 정당성 자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헌법 및 법률 해석: 직무가 아닌 직책이 탄핵 기준
대다수 헌법 전문가들은 “탄핵은 직무 수행 여부가 아닌 헌법상 직책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인 직무 대행에 불과하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국무총리라는 고유 직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가 적용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국회 정족수 해석 합헌
해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2025년 3월 24일,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족수 적용에 대한 절차적 위헌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해석과 절차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위키백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어떤 기준으로 가결되었나요?
A1.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닌 임시 직무로 보기 때문에, 탄핵 기준은 직책인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3. 헌재는 국회의 정족수 적용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나요?
A3. 아닙니다. 헌재는 정족수 적용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해당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