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적용한 정족수: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국회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탄핵소추의 대상은 ‘국무총리’라는 직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회의에는 192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국민의힘 반발: 대통령 권한대행은 3분의 2 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해석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법적 해석: ‘직무’가 아닌 ‘직책’ 기준
법조계는 일관되게 탄핵소추의 기준은 ‘직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합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닌 국무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일 뿐이므로, 정족수 역시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위헌성 없다고 판단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정족수 기준에 대한 위헌성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 해석이 헌법과 절차적으로 타당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결정입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표결 정족수는 무엇이 적용되었나요?
A1.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적용되어 192표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대통령 기준이 아니었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닌 임시 ‘직무’ 수행으로 간주되므로,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이 기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3. 헌재는 정족수 적용에 위헌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국회의 해석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